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각하 차이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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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소개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4월4일로 정해졌습니다. 인용 각하 기각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인용은 탄핵을 인용하게되는것으로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됩니다.


각하는 탄핵심리가 절차적인 문제로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않은것을 의미합니다. 각하 결정시에는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됩니다. 이경우 요건을 갖추어 다시 탄핵심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기각은 심판 요건은 충족하나 탄핵으로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것으로 이경우 대통령의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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